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비자신청 구비서류 등

세상이모저모

by 사월짱 2024. 4. 3. 23:30

본문

반응형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에 1만 명을 4회에 걸쳐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자격 요건,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신청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란?

일본 엔화가 한화대비 8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초의 뉴스에서 일본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고, 작년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700만 명이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일본은 그만큼 거리상 가까운 나라이고,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한 번은 방문하고 싶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한국인은 비자가 없어도 관광이나 친지 방문 혹은 견학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18세~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세) 사이의 한국인 청년이라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워홀 비자로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란, 한국의 청소년에게 일본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입국 후에는 관광이나 여행 자금을 얻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모집 인원10,000명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거주지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요건

일본의 워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에는 다음의 8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3.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 30세) 이하일 것
4.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5. 귀국 시 비행기표 구입 자금 및 초기자금을 소지할 것 (약 280만 원 이상)
6. 신체가 건강할 것
7. 이전에 일본 Working Holiday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 신규신청자로 지금까지 불합격자도 포함
8.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참가연령은 18세에서 25세로 다른 나라의 워홀에 비하면 상당히 연령대가 어린 편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군대 문제나 학업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해도 습득할 의욕이 있다면, 워홀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일을 구할 때는 아무래도 일본어를 잘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워킹홀리데이는 연 4회에 걸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현재 시점에서 2차 신청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 1차 신청 기간: 2024년 1월 15일(월) ~ 1월 19일(금)
• 2차 신청 기간: 2024년 4월 15일(월) ~ 4월 19일(금)
• 3차 신청 기간: 2024년 7월 15일(월) ~ 7월 19일(금)
• 4차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4일(월) ~ 10월 19일(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비자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증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북도 거주자라면, 주한 일본대사관에 지원을 해야 하고,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제주특별차지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자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인 자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하지만,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을 제외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해서 개인의 비자 신청은 직접 진행하지 못하고, 반드시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여행사 및 비자대행사)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관 지정 대리신청기관 보기

•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총영사관 지정 대리신청기관 보기

•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9층(노형동, 세기빌딩)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

일본 워홀 비자 신청 시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0~5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No. 구비서류 비 고
0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 체크 후 하단에 반드시 서명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필요
1 비자신청서 (영문 혹은 국문) 소정양식, 사진 부착(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무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비자신청서 다운로드 필요
2 이력서(일문 혹은 영문)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이력서 다운로드 필요
3 사유서 (일문 혹은 영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서술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4 계획서 (일문 혹은 영문)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5 조사표 (일문) 신청자 본인이 작성
*조사표 다운로드 필요
6 기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
8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3. 대학교나 대학원을 휴학하거나 퇴학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9 은행 잔고증명원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80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준비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원 필요
10 여권복사본 사진 및 개인정보가 있는 페이지와 지금까지 일본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 24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12 해당자만 제출해야 하는 자료 (1)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 7번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2)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그 외에도 일본어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일본어 학습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
또한 이력서나 사유서에도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위의 준비 서류 중 다운로드가 필요한 네 개의 문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VISA

【중요한 안내】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별지 일람표 참조)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자주 있는 질문(여권의 남아있는 유효기간)】 외

www.kr.emb-japan.go.jp

 

사유서나 계획서에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에 응모한 이유나 워킹 홀리데이 기간 중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를 이용한 관광여행이 아닌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동시에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일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워킹홀리데이에서 경험한 것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 줘야 합니다. 더불어 사유서와 계획서 모두 적어도 A4 용지에 각각 1장 이상씩 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 자료는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증명서류나 일본어 학교 수료 증서 등 외에도, 일본어 학습이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에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 및 일본어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728x90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결과 통보일 및 입국 유효 기간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기까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년 4회의 신청 시기별 결과통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 결과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신청 시 이용한 대리신청 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분기: 2월 19일(월)
• 2분기: 5월 20일(월)
• 3분기: 8월 19일(월)
• 4분기: 11월 18일(월)

 

일본 입국은 여권에 부착된 비자 스티커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약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최초로 입국한 날짜 기준으로 약 12개월 이내입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2회 차 신청 기간이 4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워홀 비자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합격자도 나옵니다. 합격률은 75% 정도 된다고 하니 되도록 비자신청 시 구비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자신청비는 무료이나 일본 대사관/총영사관 지정 대리 신청기관인 여행사를 통해 서류 접수를 하는 만큼 대행료가 들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워홀 비자를 포함해서 주민등록상 제주 거주자를 빼고는 모두 지정된 비자대리 신청기관인 여행사를 통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편한 대리 신청기관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1년 동안 여행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희망한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