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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비자 신청 수수료 및 결제 시 보이는 PP9645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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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월짱 2025. 2. 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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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비자인 F, M, J비자 또는 관광 B1 B2 비자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185입니다. 요즘 비자신청수수료 납부 시 발견되는 PP9645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미국달러

 

미국 학생 (F,M) /교환 (J) 비자 신청 수수료

요즘 환율 생각하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통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 달러는 1년 전보다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환율에 민감한 기업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 없도록 하루빨리 환율이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환율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지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학비나 생활비도 문제이지만, 미국 유학을 위해 한국에서 학생비자나 교환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비자수수료를 달러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비자를 받고 나서 학업 시작일은 약간 미룰 수는 있지만, 비자신청이 시작되었다면, 비자신청수수료와 SEVIS Fee는 비자인터뷰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대사관이 고지하는 환율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현재 대사관 환율’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원화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비자 종류마다 비자신청 수수료가 다르며, 관광/상용 비자, 학생 및 교환 비자, 경유, 선박/항공승무원, 언론인 및 미디어 비자 등은 모두 비자수수료가 $185입니다.

이전에는 USTravelDocs 사이트에서 현재 대사관 환율 및 현재 환율 만료일이 표시가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html 형식의 오류문자만 보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비자종류-및-수수료

 

최근 비자신청 수수료 결제 내역을 보니 1달러에 1,500원이 적용이 되어, $185에 대한 비자신청수수료 원화 금액은 277,500원입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은 변동되니 이점 비자신청 시 참고하세요.

학생비자수수료
학생(F) 비자 수수료 $185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비자신청 수수료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에서 현금 지급

-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 신용/직불카드로 온라인 납부

 

수수료는 비자인터뷰 예약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든 후 프로파일 작성하고,

동반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정보 입력하고,

여권 수령 정보 등을 기재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이렇게 납부 방법이 게시됩니다.

- Persons affected by PP9645

- Cash

- Credit/Debit Card (USD fees may apply)

- Bank of America

 

비자인터뷰예약사이트에서 비자수수료를 납부해야 인터뷰 가능한 일정을 확인한 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납부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빨리 처리되는 것이 카드 결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바로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비자신청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이전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시

미국 비자 예약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인터뷰 예약이나 인터뷰 면제로 서류 접수 예약을 할 경우 프로세스 중에 비자신청 수수료(MRV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비자수수료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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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시 최근 오류

비자신청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커서를 놓고 클릭했는데, 화면이 아래 그림처럼 정지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자수수료-납부방법
비자수수료-오류

 

최근에 ‘Persons affected by PP9645’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USTravelDocs에 들어가면, 주요 공지사항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P.P. 9645에 의거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한 구제책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또는 예멘 국적자로서 2017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20일 사이에 P.P. 9645에 의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고 P.P. 9645에 의거하여 사면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부 정보를 참조하여 자격 여부와 법원 명령의 혜택을 받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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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 국적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보더라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인터뷰예약 사이트에서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문제의 오류 원인인 것 같다는 것이죠.

비자신청수수료 결제 시 세 가지의 방법 (현금, 카드,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오류로 PP9645로 지정된 채 미동을 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하지도 않았던 PP9645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PP9645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여행 금지령(Travel Ban)의 일부로, 특정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에게 제한을 두는 조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주로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일부 국가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는데,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 10141을 통해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어디에도 위의 행정명령과 관계된 국적으로 잘못 표시된 부분이 없는데, 왜 이런 메시지가 뜰까?

이것은 비자 예약 시스템에서 과거 정책과 관련된 오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특정 국가 출신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결제 방법을 바꿔 시도해 보거나 그래도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미국 대사관 비자 지원센터에 연락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락처: https://www.ustraveldocs.com/kr/ko/contact-us

 

아니면, 단순 오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로그아웃 후 한참 후나 하루 지난 시점에 다시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혹자는 다른 컴퓨터로 시도하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시가 급하니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써보세요.

 

요즘 미국 유학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율 급등하는 것도 무섭고 부담스러운데 학생이나 교환비자인 F비자나 J비자의 거절도 상당히 많아졌고, 미국 현지 분위기마저도 뒤숭숭하니 말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 어려운 일이 있다면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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