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18~35세의 청년들이라면, 2024년 1월 31일부터 영국 워킹홀리데이인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업데이트된 영국 워홀 신청자격 조건 및 YMS 비자신청, IHS 비용 인상, 영국 입국 시점 및 BRP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에 변화가 있어 지난 포스팅에 소개를 했습니다.
올해 영국 YMS 비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영국 워킹홀리데이 신청 나이 자격 조건은 18세~35세로 외교부의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에서 공지한 것과는 달리 아직 GOV.UK의 YMS(Youth Mobility Scheme) visa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었는데요. 금일 웹사이트를 확인하니 Eligibility(신청 자격 조건)에서 대한민국이 18~35세 참가 나이 확대 부분에 이미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18세 ~35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YMS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비자 시작되는 시점에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 신청 시 35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18세가 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비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35세를 넘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전히 30세 나이 제한에 일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은 기존 방식의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인원만이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8세~ 30세: 안도라, 아이슬란드, 일본, 모나코, 산 마리노, 우루과이 사람이라면, YM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홍콩(SAR 여권 소지자), 대만 국적이면, YMS 추첨을 통해 YMS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는 영국에 최대 2년간 살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워홀의 취지가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여행도 하고, 어학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초기에 정착할 때 필요한 재정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도 지정되어 있으며, 영국 워홀에서는 최소 £2,530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잔고와 28일간의 거래내역으로 증명해야 하며, 또한 비자신청 시점에서 31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 거래내역서 및 은행잔고증명원의 유효 기간이 한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비용 이외에도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2024년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YMS 비자신청비: £298
- 건강보험료 IHS: £470/1년으로 2년이면£940 (2024년 2월 5일까지 적용되는 금액)
위의 비용 중 건강보험료는 영국 국경청(GOV.UK) 웹사이트에 명시된 비용으로 올해 인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아직 인상 적용은 안 된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를 찾아보니 1월 16일에 건강보험 IHS(개정) 법령이 의회에 승인된 이후로, 영국 이민 신청의 주요한 IHS요율이 66%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YMS 비자 신청자 역시 IHS 비용이 연간 £470에서 연간 £776으로 인상되며, 2024년 2월 6일 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The increase in the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will come into effect on Tuesday 6 February 2024.
만약, YMS 비자신청이 2월 6일 이후 이루어진다면, 2년에 £1,552의 IHS비용을 납부해야 하니 영국 출국 일정이 6개월 이내로 정해졌다면, 되도록 2월 5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비용(£612)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간 YMS 비자 신청하면서 비자신청비와 건강보험료 IHS는 신용카드로 웹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당일 환율 적용된 미국 달러로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격 요건의 참가 연령 안에 든다고 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된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신이 재정적으로 책임질 아이가 있는 경우
- 이미 YMS비자로 영국에 머물렀던 경우
영국 비자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는 중요한 서류가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여권에 비네트(비자스탬프)를 붙일 빈페이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결핵검사 결과서(지정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혹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 28일간 은행 거래내역서(2,530 파운드를 28일간 유지)
- 은행잔고증명서(은행 거래내역서의 최종 금액과 동일하게 발급)
- 신용카드(위에서 소개한 비자신청비와 IHS건강보험료 결제)
비자신청자 본인 명의의 자유저축 통장에 28일 동안 2,530파운드(금일 환율로 약 4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입출금 거래 내역이 보이게끔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자신청 목적으로 어디서 갑자기 빌려온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으로 28일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갖고 있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혹은 영국에 거주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재정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 통장에서 함께 영문으로 마지막 금액을 보여주는 은행잔고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비자센터 방문 예약할 때 온라인 제출(업로드)하면 됩니다.
거래 은행에 따라서는 거래내역 및 은행잔고증명원을 영문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잔고 금액을 표시하는 통화를 파운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이럴 때는 미국 달러로 표시하면 됩니다.
GOV.UK는 영국 국경청의 공식 웹 포털로, 정부 서비스, 정보 및 온라인 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통합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영국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YMS) 비자신청도 영국 국경청 웹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2024년 1월 31일은 영국 워킹홀리데이인 청년교류제도(YMS) 비자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더 이상 추첨 방식을 통하지 않고, 바로 아래의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녹색 버튼으로 ‘Apply online >’이라고 써진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비자신청 시 주의할 점은 영국을 가기로 예정된 날짜에서 가장 빨리 비자신청을 해도 6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8월 1일 영국 입국 예정이라면, 가장 빨리 신청해도 2월 1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9월 1일 영국에 가기로 계획했다면, 비자신청은 3월 1일 이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비자 신청을 한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는 영국에 반드시 입국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The earliest you can apply for a visa is 6 months before you travel.
비자 수수료와 건강보험료를 결제하면, 비자센터 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며, 제출할 서류를 미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90일 내에 비자센터를 방문해야 하니 그 안에서 날짜를 예약합니다.
예약 후 일정 변경 가능하며, 예약일에 비자센터에 생체인식(지문등록 및 사진)을 위해 방문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안내한 서류를 미리 업로드했다면, 방문 시에는 여권원본과 예약확인증, 체크리스트 인쇄본만을 들고 비자센터에 방문하게 됩니다.
영국 워홀 비자신청 후 승인까지는 급행 서비스를 신청한 게 아니라면, 대략 3주가 걸립니다. 이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이보다 약간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을 수령하면, 여권 안에 비네트가 첨부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오타나 이상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비자신청 완료일 기준 최대 6개월 이내 언제든 입국 가능하며, 체류 기간 동안 영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비자 기간 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도착하면, 입국 후 10일 이내에 비자 신청할 때 지정한 우체국에서 체류허가증(BRP: Biometric Residence Permit)을 수령해야 하고, BRP에 2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RP 수령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시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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