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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거주허가증 – 영국 도착 후 BRP 수령 방법 및 BRP Decision Letter 미수령 시 대처 방법

세상이모저모

by 사월짱 2023. 8. 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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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단기어학연수 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BRP를 수령해야 합니다. BRP 수령을 위한 정보가 담긴 BRP Decision Letter가 없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BRP-앞면
BRP-뒷면

 

영국 BRP와 BRP Decision Letter 수령 관련 정보

가을학기를 앞두고 영국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8월부터 출국에 나섭니다. 보통 학생 비자는 신청 후 3주 후에 받게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여권에 비자는 받았다고 하는데, BRP Decision Letter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 내용과 BRP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학생 비자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보러 가기:

 

영국 학생 비자 (Student Visa) – 영국 정규 유학 시 발급받는 비자

영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파운데이션 과정, 교환학생, 중상급 이상의 영어 프로그램 등에 공부하려면 Student Visa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국 학생비자 신청 조건 만 16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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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P란? 그리고, BRP 수령 장소

BRP가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의 줄임말로, ‘생체 거주 허가’라고 해석이 되지만,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허가증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개념의 신분증입니다. 제일 앞에 ‘Biometric’이 붙은 것은 생체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이며, 실제로 카드에는 인물 사진과 지문 인식 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국 학생비자 신청 시 지원자는 이미 비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BRP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였고, 코스가 6개월 이상일 경우, BRP가 발급이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 비자신청 시 제출했던 생체 데이터는 물론이고, 체류 허가의 유효 기간 및 조건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RP는 또한, 학습 권리, 영국 입국 권리 및 휴가 부여 목적으로 체류 권리의 주요 증거 역할도 합니다.
BRP 카드의 모양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면과 뒷면 사진입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Birmingham Intranet)
 
BRP는 비자신청서에 지정한 주소로 배송되기 때문에 수령장소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UKVI (영국이민 및 비자청)의 BRP Decision Letter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BRP는 비자가 승인이 되고 여권을 받았다고 함께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국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비자신청 시 BRP를 수령하기로 체크한 곳에 가서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장소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Post Office)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니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교에서 영국 밖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대학이 대안 수령장소(Alternative Collection Location, ACL) 규정에 따라 BRP를 수령하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는 그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니기로 한 대학이 ACL 규정의 BRP 수령 장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이것은 쉽습니다. 입학허가 레터라고 할 수 있는 CAS에 이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학생이 우체국이 아닌 대학의 ACL을 BRP 수령 장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학교가 학생을 대신에서 입학생의 BRP를 대신 수령해서 갖고 있게 되며, 영국 도착해서 대학 지정 장소에서 BRP를 찾아가면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에게 미리 BRP 수령 관련해서 이메일로 안내를 하기도 하며, 픽업 전에 예약을 하라는 등 자세한 지시사항으로 알려줍니다.
 
우체국 수령으로 선택했을 경우, 영국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BRP를 수령하러 가야 하는데, 우체국은 친절하게 UKVI로부터 BRP를 받아서 자기네가 갖고 있다고 학생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BRP 수령하러 가기 전 우체국 방문에 대한 예약을 따로 하고, 자신의 BRP를 수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있다면, 픽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BRP를 우체국에서 1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물거나 자신의 비자가 취소/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비자는 받았는데 BRP Decision Letter가 오지 않는다?

BRP가 저렇게 중요한 신분증이라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있을 때 미리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할 것입니다.
BRP 수령에 대해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 작성할 때부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수령 장소를 이때 묻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서 근처 우체국으로 할지, 다니게 될 학교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학교가 대안 수령장소 ACL이 아니면, 그냥 영국 주소지의 가장 가까운 우체국을 검색해서 정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어디로 정했는지 잘 메모해 두거나 비자센터에 갈 때 지참하는 비자신청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BRP 정보를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BRP에 대한 Decision Letter를 비자 승인 후 받게 되는데요. 이 레터를 받기 전의 절차를 간단히 훑어볼게요.
영국 학생비자 신청 후 3주 정도가 되면 (Priority Service 신청 없이), 지원자가 지정한 장소로 여권이 도착합니다. 비자센터에서 수령하는 것이라면, 무료이지만, 자택에서 택배로 받게 되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비자 신청할 때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비자센터(VFS)에서 이미 관련 서비스를 선택했다면, 현장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혹은 비자센터 방문 예약할 때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후 지불도 가능합니다. 비자신청 후 문제없이 비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안내 메일이 오고 지원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여권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권에는 비자라고 말하지만, 비네트 (Vignette)라고 하는 임시 비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모든 개인 정보가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다면, 영국 입국 전에 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자 신청할 때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BRP Decision Letter’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주로 비자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영국 비자 승인 후 여권은 받았는데, Decision Letter는 받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찾아보니 VFS 비자 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공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1 August 2023]
Important update to the Biometric Residence Permit process
Customers are reminded that their Biometric Residence Permit (BRP) letters will be issued by UKVI via email and may not be available at the same time as the passport being returned. These letters are automatically sent within three days of visa approval and will confirm the amount and type of leave that has been granted by UKVI, together with the arrangements for collecting the physical card after you have arrived in the UK. You can still travel to the UK without the letter, providing that you arrive in the UK within the validity of your visa. Customers may receive their digital BRP letter either before or after being notified that the visa/passport is ready to be collected. Please note that customers who have opted for in-person collection of their passport should not attend the Visa Application Centre (VAC) until they have received a separate notification that the passport is ready. If you have purchased courier delivery we will advise you once your passport has been dispatched. In order to receive the digital BRP letter, customers will need to ensure that they have provided a valid email address on their online visa application form and may also need to check their spam/junk folder. Customers who have used a third-party email address, such as a Travel Agent, will need to ensure that this third party shares your BRP letter with you.
Please note that:
• the provision of the BRP letter is free of charge.
• Customers should allow up to 3 days after collecting their decision for the BRP letter to be sent to their email address automatically by UKVI.
If 3 days have passed and the email has still not been received, please email DecisionLetterRequests@fcdo.gov.uk to follow this up – please include your full name, date of birth, passport and GWF numbers within the email to ensure that UKVI are able to correctly identify your application.

 
위의 공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이민 및 비자청 (UKVI)에서 BRP 결정 레터는 이메일로 발송되며, 여권과 동시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승인 후 3일 이내에 자동 발송이며, 레터에는 UKVI의 비자신청 시 영국내였는지 밖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입과 체류 기간 등을 확인하고, 영국에 도착한 후에 실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비자의 유효 기간 내 영국에 도착한다면, 레터 없이도 영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여권이 수령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전후로 디지털 BRP 레터를 받을 수 있는데, 비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자신의 이메일 스팸 폴더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여행사/유학원과 같이 제3자와 이메일 주소로 레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RP 레터는 무료이며, UKVI에서 자동으로 이메일 발송하는 BRP 편지가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기까지 결정을 수령한 후 최대 3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3일이 지나도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DecisionLetterRequests@fcdo.gov.uk로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에는 신청서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체 이름, 생년월일, 여권 및 GWF(Visa Application Center에 부여된 고유 번호)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권을 수령했는데도 위의 방법대로 3일 내내 이메일 체크를 해봤는데, BRP Decision Letter가 여전히 안 온다면, DecisionLetterRequests@fcdo.gov.uk로 이메일을 보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여권 영문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비자신청 시 받았던 GWF 넘버를 본문에 기재해서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BRP Decision Letter 미수령 시 대처방법

위 비자센터의 공지사항에서도 BRP Decision Letter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자승인 후 발송되는 BRP 수령 정보 및 기타 안내 사항이 적혀 있는 디지털 양식의 레터로 학생이 비자신청 할 때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자동 발송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BRP 카드를 수령해야 하는데,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인력이 개입되어 발송하는 레터라면, 인력난에 시달리거나 누락이거나 이유는 많겠는데요.
당장 영국 출국을 앞두고 이렇게 오지 않는 메일을 기다리는 것은 곤욕입니다.
위의 공지대로 영국 담당 부서에 메일을 보내 봤지만, 반송되거나 회신이 없다면, 더 애가 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영국에 예정대로 출국하면 됩니다. BRP 결과서 없이도 BRP 수령 장소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설령 메모해 두거나 캡처를 해두지 않아서 모른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바로 비자센터에 들고 가는 서류인 비자신청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비자신청서 작성 시 지정했던 BRP수령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를 사진 찍든 프린트를 하든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제출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하죠?
그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PDF 파일 형식으로 PC에 다운로드를 하였기 때문에 지우지 않았다면, 재 프린트 가능하고요. 모든 파일을 지웠다고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자 신청할 때, 이메일로 받았던 링크를 통해 https://visas-immigration.service.gov.uk/ 사이트의 본인 신청서에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기재하고 들어가면, 체크리스트를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리 예약된 시간에 BRP 수령장소에 갈 때는 여권(비네트)과 BRP 레터가 있다면, 들고 가면 되고요.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장소가 대학이라면, 학생증을 미리 받았다면, 학생증을 들고 가게 됩니다. 없다면, 본인의 학생 ID 넘버는 알고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단기어학연수(STSV11) 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도착해서 10일이라는 기간 내에 꼭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BRP 카드를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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