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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 인터뷰 면제 조건 변경 사항 및 비자신청 시 구비 서류

세상이모저모

by 사월짱 2024. 1. 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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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F/M) 혹은 교환(J) 비자의 신청은 인터뷰 면제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택배사무소에서 서류 접수로만 가능한, 특정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미국비자신청-인터뷰-면제-조건

 

특정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면제 관련 업데이트 내용/ Travel.State.Gov

2024년 1월 1일부터 인터뷰 면제로 신청이 가능한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조건이 일부 변경이 되어 그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Blanket L, O, Q, R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인터뷰 면제 관련 안내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Important Update on Waivers of the Interview Requirement for Certain Nonimmigrant Visa Applicants

travel.state.gov

 

[관련 내용 일부]
The Secretary of State,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determine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of interview waivers are in the national interest. Changes based on that determination are implemented by consular officers, who now have the authority and discretion to waive the in-person interview for:

• First time H-2 visa applicants (temporary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workers); and
• Other nonimmigrant visa applicants applying for any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who:
    • Were previously issued a nonimmigrant visa in any classification, unless the only prior issued visa was a B visa; and
    • Are applying within 48 months of their most recent nonimmigrant visa’s expiration date.

 
 위의 내용의 요지는 미국 국무부가 국토안보부(DHS)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인터뷰 면제 카테고리가 국가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기반한 변경 사항은 영사관 직원이 시행하며, 다음의 사람들에게 인터뷰 면제를 부여할 권한과 재량을 갖는다고 합니다.

-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임시 농업 및 비농업 노동자)
- 기타 모든 비이민 비자 분류에서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 중에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전에 어떠한 비이민 비자 분류에서 비자가 발급된 적이 있어야 함(단 이전 비자가 B비자(관광/상용)가 아닌 경우)
  • 가장 최근의 비이민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일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유학과 관련한 비이민비자는 F, M, J 비자입니다. 그리고,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유학비자를 비롯해서 승무원(C1/D) 비자 혹은 CW 및 단기취업 비자 (H1B, H4, Individual L, P)와 같이 이중 어떠한 비자라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발급된 적이 있고, 그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48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자인터뷰 면제, 즉 일양 택배사무소를 통한 서류 전형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원자는 다음의 특정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신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하고,
- 비자 거절된 적이 없어야 하고 (최근 비자 발급된 이후 거절된 적이 없어야 함)
- 명백하거나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관광비자(B1/B2)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 ESTA(무비자)로 미국(령)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적이 있다면, 비자인터뷰 면제로 서류전형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비자인터뷰 면제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소지하고 있는 관광비자를 갱신하는 개념이라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국 비자신청의 상황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관광비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미국 비자를 과거에 받은 적이 없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비자인터뷰를 본다고 생각하고 미국 비자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내 비자예약서비스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은 위의 내용이 적용된 동일한 내용이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면제 및 비자 재발급- USTravelDocs

공식 미국 국토안보부 비자예약 서비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인터뷰 면제 및 비자 재발급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상용 (B1/B2), 항공사 승무원 (C1/D), 학생 (F/M), 교환 방문 (J), CW 및 단기취업(H1B, H4, Individual L, P) 비자 신청자는 아래 안내된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접수를 위한 예약을 해야 하며 반드시 예약된 날짜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지 않거나 부정확할 경우 서류가 반송되니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아래 안내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인터뷰 면제프로그램의 이용 자격 대상이더라도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면제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단, 이전에 B비자만 발급받은 경우는 B비자만 서류 전형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일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만 14세 미만이거나 80세 이상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동일한 종류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요건이었던 ESTA를 이용한 미국방문 이력은 2024년 1월 1일부로 종료됩니다.
• 비자 발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 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멘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 교환 방문비자인 F, M, J 비자 소지자는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단, B1/B2 만 소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혹은 대학과정을 신청하는 학생이거나 교환교수, 연구원 혹은 전문가로 아카데믹 과정 연수를 위해 신청합니다.

 

학생/교환 비자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미국 비자 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입학허가서(I-20나 DS-2019)를 미국 학교로부터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인 DS-160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비자유형에 맞는 SEVIS Fee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미국비자예약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계정을 만들고, 프로파일을 생성한 후 비자신청수수료 $185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뷰 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택배사무소에 서류 접수를 위한 접수 예약을 하고, 비자인터뷰를 봐야 하는 신청자라면, 비자신청 인터뷰 예약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비자인터뷰/서류전형 예약된 날짜에 구비서류를 들고 접수 혹은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어떤 절차로 비자신청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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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교환 비자 구비서류 준비하기 (인터뷰 면제 조건의 경우)

비자인터뷰 면제 조건에 충족하여 서류 전형으로 일양택배 사무소에 가는 경우,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F/M)비자 교환(J)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F/M/J)가 부착된 여권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된 경우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 서류접수 예약확인서
- DS-160 확인페이지
-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신청용 사진 1매(5X5Cm, 흰색배경)
- 출입국사실증명원 (신청일로부터 지난 6개월에 대한 기록)
유효한 I-20 원본
SEVIS 수수료 영수증(I-901 Fee Receipt)
미국에서 재학했거나/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증명서
노동허가증 사본(EAD 카드, 해당되는 경우)
유효한 DS-2019 원본
SEVIS 수수료 영수증(I-901 Fee Receipt)

 
미국 비자 서류 전형으로 서류를 일양택배 사무소에 가서 접수 시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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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위해 학생/교환 비자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비자인터뷰를 꼭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 전형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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