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란,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한 국가 간의 만 18세~30세 청년들이 상대 협정 국가에 체류하면서 어학연수, 관광과 취업 활동을 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그리고, 영국과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맺어 총 24개 국가와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아래 테이블에 언급된 나라의 워킹홀리데이 및 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 | 비영어권 국가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대만, 일본, 홍콩, 칠레, 아르헨티나 |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를 맺고 있는데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폴란드,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속해 있습니다. 이들도 한국에 들어와 똑같이 체류하며, 관광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특정 조건 만족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호주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해서 총 3년을 워홀비자로 머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뉴질랜드는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 YMS비자는 1년 더 연장 가능해서 최대 2년 체류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 신청 자격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나라의 참가 자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참가 자격은 연령에 있습니다. 만 18세~30세 밖의 연령대는 어떤 수를 써서도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나라마다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가령, 아일랜드는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본은 기본은 18세~25세 이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30세 이하는 받아준다고 명시합니다. 폴란드는 사증 신청 시 만 31세 이하까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대개의 나라는 귀국 항공권과 초기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재정서류를 요구하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요. 의료보험을 가입 조건을 내세우는 국가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양호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면서 어학연수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를 국가마다 달리 규정합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어학연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취업 역시 협정상 규정이 없지만, 호주의 경우는 어학연수 기간을 4개월, 취업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희망하는 워킹홀리데이 국가의 규정을 잘 살펴보고 정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주 목적이 어학연수라면, 호주는 워홀 비자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워홀 비자 체류 기간인 1년이란 기간 동안 어학연수 혹은 취업이라면, 각 항목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정원과 모집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캐나다는 정해진 쿼터 내에 한 번에 모집하고, 영국과 같은 나라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 모집하는가 반면, 일본처럼 1만명 지원자를 4분기에 걸쳐 네 번 모집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호주는 신청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정해졌다면, 관련하여 모집 정원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정원 없는 국가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가 있고요. 가장 인원을 적게 모집하는 국가가 네덜란드 100명, 헝가리 100명,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스라엘이 각각 200명씩 모집합니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온라인 검색을 시작하겠죠. 이때 제일 먼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모든 정보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현지 정보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자료실에는 영문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각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 비자신청할 때와 현지에서 직업을 구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한다면, 여러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 기관에서 나오는 정확한 정보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워킹홀리데이 준비의 첫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https://whic.mofa.go.kr/whic/about/working.jsp
해당 나라를 관광으로 한 번은 가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처음일 것입니다. 우선, 체류 목적이 다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했던 것인지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돈을 벌어서 어학연수도 하고, 여행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가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현지에서도 고용불안정으로 구직자가 넘쳐 날 수 있으며, 편하고, 깨끗하고, 돈 많이 주는 소위 화이트 잡은 현지 원어민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워홀 비자 소지자에게는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했다면, 한국에 있을 때, 비자 신청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세요. 최소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직업도 구하고, 친구도 사귀며, 원하는 대로 1년의 삶을 살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가서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했던 친구의 얘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거의 30세가 다 되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 시티에서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농장을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따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던 일꾼들 앞에 누군가 와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다들 우루루 일어나서 밭을 벗어나서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한참만에 옆에서 일하던 일꾼이 나타났는데, 이 친구에게 왜 밥 먹으러 안 왔냐고 몇 번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제야 현지인이 뭐라고 떠들어댔던 것이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때의 황당함과 어이없음이 잊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영어를 좀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홀비자의 청년들이 이와 비슷한 일을 얼마나 겪을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지 언어를 기초 아니 생활영어 수준까지 배우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워홀 비자는 국가별로 생애 한 번만 받는 비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6개월이고, 1년이고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엄연히 나이 제한이 있고, 한국에서의 삶이 있다 보니 한 번 또는 한 국가에 도전해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워홀로 갈 수 있는 24개국에서 나에게 맞는 국가를 신중하게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떠나기 전 기본적으로 해당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미리 찾아 학습을 하고 가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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