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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인 OPT란?

세상이모저모

by 사월짱 2023. 6.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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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고민할 때, 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OPT는 무엇인지 신청자격 조건, 신청시기, 주의할 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유학-필수-용어-OPT

 

미국의 실무연수 OPT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학문적인 지식을 실전에서 적용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무연수 혹은 선택적 실습이라고 불립니다. OPT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학생들은 학위 과정 혹은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하다 보면, 유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I-20, SEVIS, F-1 비자, I-94, I-539, I-765, I-797, OPT, CPT, STEM지정 코스 등 생소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에 관한 서류나 용어를 접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중요한 몇 가지를 알고 가는게 좋을것 같아 미국 유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일부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여기 I-20, I-94처럼 문서 앞에 'I'는 Immigration(이민)을 뜻하며, I가 붙는 서류는 대개 미국 내 체류에 관한 비이민/이민에 필요한 문서들입니다.  위의 서식은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행정상 접하는 문서들인데요. 미국 이민국과 연관된 서식들은 일련의 "I"로 시작하는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보면, 미국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과 관련있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 I-20: I-20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라고 하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학생 비자(F-1, M-1)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I-20는 학교가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고 학생이 미국에서 학문적인 목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맨 위측에 자신만의 SEVIS넘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I-94: I-94는 "Arrival/Departure Record"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으로 입국할 때 발급되며, 입국일, 입국 승인 기간, 허용되는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I-94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되며, 입국 시 항공사, 선박사, 미국 국경 수비대 등이 발급합니다. 관광이나 무비자(ESTA)로 미국 여행을 갔다면, 본인의 여권번호로 최근 10년간의 미국 입국 기록이 모두 조회됩니다.
  • I-539: I-539는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라는 서류인데요. 비이민비자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입니다. 이 양식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 상태를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F-1)를 가지고 있는 경우, I-539를 통해 비자 상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765: I-765는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라는 양식의 서류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OPT 신청할 때 작성해서 USCIS에 제출합니다.
  • I-797: I-797는 "Notice of Action"을 의미합니다. 이 문서는 비이민 비자 신청, 연장, 변경, 조건부 영주권 신청 등과 같은 이민 서류 신청에 대한 USCIS의 결정을 통지하는 통보서입니다. I-797는 서류 제출 확인, 심사 결과 통보, 승인, 거절, 연장 등의 상태 변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I-797 서류는 앞서 설명한 선택적 실습인 OPT 신청 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OPT 신청을 위해 학교에서 학생의 I-20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USCIS에 제출합니다. USCIS는 OPT 신청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에 대한 통지를 I-797 서류 형태로 발급받습니다.
  • SEVIS: SEVIS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어로, 미국 USCIS 와 학교 및 학생 비자 소지자 간의 정보 교환 및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비이민 유학생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교와 이들 학생들의 비자 상태와 학적 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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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OPT와 CPT의 차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학생은 OPT와 CPT의 개념은 필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보유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첫 1년간(풀타임 학습  9개월) 학업을 마친 학생들은 이 OPT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보통 미국은 대학 학부 과정이 4년, 대학원 석사과정이 2년, 박사 3~5년인데요.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 OPT의 취업 기간을 주는데 한 레벨의 학위 과정 중에 OPT를 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이 12개월입니다. 학사레벨에서 1년, 석사 레벨에서 1년, 박사레벨에서 1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편의상 학기 중보다는 학위 과정을 마치고 OPT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12개월 기간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STEM 전공자들은 졸업 후에 일하게 되는 OPT 취업인 경우 최대 24개월을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총 체류 기간을 36개월을 줍니다.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을 말합니다. 이과계열 전공은 많은 국가가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아주 중요시하는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도 이들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OPT 2년 기간 연장이라는 당근을 통해 잡아 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OPT는 말 그대로 ‘Optional’입니다. 선택적 실습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 다 했는데, 굳이 미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국내로 복귀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어디까지 OPT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취업할지 말지는 본인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CPT는 뭘까요?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F-1 비자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무급 혹은 유급 인턴십, 또는 코업(Cooperative education)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OPT는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OPT는 편의상 대개의 경우가 졸업 후에 한다고 치면, CPT는 반드시 졸업 전에 마쳐야 합니다. CPT는 Curricular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교과과정의 일부여야 하고, 학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CPT 참여하는 일부 기업에서만 일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CPT는 주당 20시간의 풀타임 일도 가능하지만, CPT로 12개월간 풀타임 일을 할 경우 추후 OPT 신청 자격도 상실하기 때문에 주로 주 20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됩니다..
 

OPT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시기 그리고 주의사항

*OPT 자격조건:

두가지 OPT 중에 이것은 졸업 후 OPT에 관한 내용입니다. OPT는 9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등록해서 전공 수업을 들었던 F-1 학생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학생비자로 공부한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OPT 신청시기:

입학서류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90일 전에서 종료일에서 60일째 되는 날까지 OPT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I-20를 가지고, 학생비자 F-1을 받은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고도 미국에 6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Grace Period라고 하며, 이 기간에 OPT를 신청하면 됩니다. OPT는 잡오퍼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고, 시작 일자를 본인이 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I-20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이 6월 30일이라고 가정할 때, OPT 신청은 4월 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OPT 신청 후 승인까지 3~5개월 정도 걸리고, 고용허가증인 EAD카드도 발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OPT 신청 가능한 날짜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이런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질 것을 염려해서 더 일찍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 종료일 90일 이전보다 먼저 신청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거절을 초래하니 반드시 프로그램 종료일 기준으로 명시된 날짜 안에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OPT가 승인이 되면, 졸업 시점부터 12개월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OPT 주의사항:

OPT는 일을 하라고 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OPT 기간 중에 일하지 않는 기간 누적일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당 20시간까지를 파트타임으로 보는데, 그래서, 노동 시간도 주당 21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졸업 후 미국을 떠나는데, OPT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학위가 STEM 전공이고, 직업이 이민국과 사회보장청(SSA)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이고, OPT STEM 연장에 관심이 있다면, OPT가 끝나는 날짜로부터 최대 9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OPT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USCIS(이민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 EAD 카드(취업허가증) 발급되어 수령할 때까지
  • OPT 시작과 종료날짜 사이에 있을 때

 
OPT 기간에도 신분은 F-1 비자의 학생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학교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가령, 취업이 되면, 학교에 고용 레터를 제출해서 SEVIS에 고용주 정보가 입력,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 취업 상황에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10일 안에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이제 OPT가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나요? 이런 것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유학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OPT나 CPT는 물론이고, 몇 가지 비이민 관련 행정서류 정도는 알고 유학을 시작하면 좀 인생이 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처럼 많은 시간을 공들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계발 목적으로 9개월의 단기 과정 참여 후 OPT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UC Irvine의 ACP전문자격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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